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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7 13:41
공무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입자들의 계약이 끝나야만 자리가 주어집니다. 계약은 2년이고 2년 연장이 가능해 총 4년이구요. 만약 2년 계약이 끝나서 자리가 나도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대부분 연말이나 7,8월 근처라서 근무 하시는 도중에 자리 났다고 공문이 올겁니다. 그러면 행정실에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근무 년수도 순위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부양가족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부양 가족(그냥 어머니, 아버지로 되는게 아니라 부양 가족의 연령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 근무 년수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리는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집에 대한 임대권을 가지기 때문에 군대 가시면 가족들은 살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용과 동시에 공무원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것은 힘듭니다. 임용 후에 공문을 기다리시는 방법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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