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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14:12
직장 없이 지역의료보험일때 6만원정도 나오더군요.
치료 받은 일 없이요. 집 몇채에 5명이면 직장의료에서 해제될때 60은 예상 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 적용은 전에 어떤 곳에서는 월 급여 80이상이면 의무 적용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회사취업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월급여가 80이상이 된다고 해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될 수 있고 공단에서는 회사를 신고하라고 하지만 심히 무리가 되는 이야기겠죠?
08/12/31 14:45
저도 지역에서 한 6만원 냈네요.
집 몇 채면 재벌은 아니라도 한국사회에서 준상류층은 되시는 거죠. 충분히 60만원 나올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건 4대 보험을 제공 받는 자리를 구하시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게 좋은데, 인턴에게 이를 적용해주는지는 반반입니다. 해주는 곳도 있고, 무시하는 곳도 있고...또 신청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일을 구하시기 사전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런데 집을 몇 채 가지고 계시다면 혹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가요? 그러면 또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형님이 직장때 적용이 됬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역 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세요. 친절합니다....의료 보험가액도 어떻게 형성됬는지 재산상태에 따라 다 설명을 해주니, 일단 전화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08/12/31 15:00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익으로 일했던 2002년 기준인지라 현재 규정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이 몇 채인지,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십중팔구 재산 처분없이 지역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족 분들 중 한 분이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인턴에게도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는, 보험료 정산 기준일이 매달 1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 2일부로 지역의료보험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엔, 내년 1월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는거죠. 반대로, 1월 2일부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1월에는 직장의료보험료를 내시게 되어 있구요. 1월 15일부로 자격이 변경된다고 해서, 14일치와 나머지 보험료를 따로 내지는 않는다는거죠.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 변경시엔, 반드시 가족분들도 다 피보험자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꿀빵님이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이 변경이 되더라도, 가족들까지 다 같이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않으시면, 다른 가족분들은 그대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지역의료보험료와 직장의료보험료를 둘 다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족 전체의 자격이 바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 변동을 못하는 경우에, 지역의료보험료를 줄이시고 싶으신 경우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는건 비현실적이죠. 다만, 형님 분께서 해외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는 경우엔,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이 자격 정지 역시 위에서 얘기한 자격변동과 마찬가지로 매달 1일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 정산에 포함이 되질 않죠. 그러므로, 부동산/차량의 일부가 형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 정산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리플을 달긴 했지만, 제가 소집해제 한지 꽤 지난 후라, 변경사항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08/12/31 15:38
지역의보 재산산정 기준이 집이랑 자동차니, 1가구 5명 기준으로 집이 '몇 채'면...
당연히 그 정도는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지만 4대보험이 되는 단기계약직에 나머지 가족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하시기 전에 미리 꼭 알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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