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8/12/25 22:52:50
Name VerseMan
Subject 회사내의 노조에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SBS MBC가 파업상태에 빠질거라고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노조 이런거 잘모르는데 설명좀해주세요

1. 회사에 취직하면 노조가입은 필수입니까?

2. 파업을 하면 수당(월급)은 나오나요?

3. 파업을 할려면 노조원들 XX% 이상 투표해서 XX% 이상 파업찬성이 나와야한다는데(안나오고 파업하면 불법 이라던데..)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주관합니까?

4. 파업을 한것때문에 회사측에서 파업한 정규직 직원을 짜를 방법은 법적인 방법밖에없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25 22:59
수정 아이콘
1.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것가지고 그 누구도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다르지만요...)

2. 제가 알기론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파업시간 부분을 뺀 금액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파업이 아닌 총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기본급 이외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해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3. 장비(기표소, 투표함 등)를 대여해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관은 노조측에서 선정한 인원들이 하지 않나요...?

4. 합법적인 파업을 가지고 정규직 직원을 해고시키면 그게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VerseMan
08/12/25 23:01
수정 아이콘
BluSkai님// 답변 감사합니다

투표 주관을 노조측으로하면

노조측이 조작할가능성이있을거같은데..
08/12/25 23:21
수정 아이콘
1.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용조건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이 되도록 하기도 했으나
개정법률(2010년 시행 예정입니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고용조건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4조 제 2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여 기본급 이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관은 노조에서 합니다. 만약 조작 등의 상황 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불법파업이 되므로 사측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위의 법 제 43조에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로 규정함으로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은 이렇지만..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VerseMan
08/12/25 23:25
수정 아이콘
검날님// 감사합니다
08/12/25 23:32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조작은 아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예는 있습니다.

금속 노조 입장.
http://metalunio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1&page=7

중앙일보 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84786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7383 공대생인데 외부장학금 질문드립니다. [2] Kaga2113 08/12/25 2113
47381 팝송 락(?)에 노래를 찾습니다. [3] 칼새1739 08/12/25 1739
47380 회사내의 노조에관한 질문입니다 [5] VerseMan1657 08/12/25 1657
47379 고려대생이거나 안암에 사시는 분 헬스장 질문입니다! [5] Dizzy3332 08/12/25 3332
47378 노래 질문입니다. Go_TheMarine1923 08/12/25 1923
47377 소주의 진짜 맛은 어떤가요? [23] 한마 유지로2892 08/12/25 2892
47376 혹시 프로농구 하이라이트 볼 수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Ketchup1905 08/12/25 1905
47374 부산 경남 지역에 괜찮은 일출장소 없을까요?? [5] ElleNoeR2122 08/12/25 2122
47373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사신토스1499 08/12/25 1499
47371 80년대 UEFA컵, 컵위너스컵에 대해 질문입니다. [1] 램파드2220 08/12/25 2220
47370 예전 강타씨 음주사건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창작과도전2187 08/12/25 2187
47369 컴퓨터 문제로 인해 세번째 질문입니다~ 사레복1310 08/12/25 1310
47368 유학가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추천좀부탁드려요~ [1] 오뱅2977 08/12/25 2977
47367 패닉 노래 질문요. [6] 화잇밀크러버2101 08/12/25 2101
47366 불교는 5판3선승을 기준으로 하나요? [5] 창작과도전2156 08/12/25 2156
47365 비스타 쓰는데 한자표에 마우스 가져다 대도 뜻이 안나옵니다. 공유1535 08/12/25 1535
47364 대부는 어떤 의미에서 명작으로 인정을 받나요.. [4] 릴리러쉬2305 08/12/25 2305
47363 컴퓨터 질문입니다. parallelline1531 08/12/25 1531
47362 컴퓨터 구입 질문이요 ! [3] 잔치국수1653 08/12/25 1653
47361 ebs 문제집 사려는데요! [5] 데스1512 08/12/25 1512
47360 김동건선수 별명중에... [9] SaintTail2117 08/12/25 2117
47359 예비역분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 피티2424 08/12/25 2424
47358 김동준 해설의 중계경기에 대해서.. [6] 낭군4009 08/12/25 400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