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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5 22:59
1.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것가지고 그 누구도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다르지만요...)
2. 제가 알기론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파업시간 부분을 뺀 금액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파업이 아닌 총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기본급 이외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해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3. 장비(기표소, 투표함 등)를 대여해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관은 노조측에서 선정한 인원들이 하지 않나요...? 4. 합법적인 파업을 가지고 정규직 직원을 해고시키면 그게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08/12/25 23:21
1.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용조건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이 되도록 하기도 했으나 개정법률(2010년 시행 예정입니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고용조건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4조 제 2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여 기본급 이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관은 노조에서 합니다. 만약 조작 등의 상황 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불법파업이 되므로 사측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위의 법 제 43조에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로 규정함으로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은 이렇지만..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08/12/25 23:32
VerseMan님//
조작은 아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예는 있습니다. 금속 노조 입장. http://metalunio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1&page=7 중앙일보 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8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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