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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3 11:28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반대신문인 경우에는 당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 속기를 하고 있으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제출하면 속기사가 질문사항을 미리 쳐놓기 때문에 진행이 빨라집니다. 또한,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증인신문사항에 관련된 내용만 물을 수 있습니다. 한두 항목 정도는 상관 없지만, 상대방이 질문한 것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 즉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별도의 내용을 계속 물어보면 재판장이 제지합니다. 증인신문사항 제출통수는 상대방 숫자 +3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2명이면 5부) 상대방에게 한 통씩 교부하게 되고, 한 통은 재판장이 보고, 한 통은 기록에 편철하며, 한 통은 속기사가 사용합니다. (합의부에서는 판사가 3명이므로, 2통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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