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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9 09:26
1종 보통(운전면허)을 따신 상태라면 50CC는 몰수 있습니다
만약 없으면 따셔야겠죠.. 무면허라서 사고나고 그런거도 문제가 되고 ..
08/12/19 09:29
기억이 가물한데 50까지는 면허없이 몰수 있었던것으로 기억되네요
1종면허로는 125까지 몰수있구요. 일반 50CC 스쿠터는 기어도 없고 땡기면 가는 형식이라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속도도 상태좋으면 한 5~60까지 나구요. 다만 오토바이 자체를 처음타신다면 무작정 앉아서 땡겼다가 뒤로 목이 꺾이는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기위해 긴장하고 예상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08/12/19 09:47
Kaga님// 그렇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겠네요
원동기로도 125까지 몰수있습니다. 2종소형(오토바이전용) 으로는 그 이상급 이륜차 가능하구요.
08/12/19 18:11
50씨씨 미만이라도 면허는 꼭 있어야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시다면 125씨씨미만까지는 운행하실 수가 있구요. 또한 50씨씨 이상 스쿠터의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입니다. 꼭 등록절차를 거치신 후에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라 가격이 많이 착해졌을 것 같은데 품질 좋은 녀석으로 구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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