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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18 17:07:43
Name lxl기파랑lxl
Subject 성폭행범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질문은 저거지만, 사실 훨씬 폭넓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백년에 한번 나오는 모범시민...까지는 아니어도 어디가서 야 너 착한척하지마 란 소리 들을정도로 착하게 사는 1人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써있으니 안버리고,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하쟀으니 하는 타입인데요.


왜 법이라는것이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되게 발전한거죠?

예상되는 이유로는 1. 개과천선 할 여지를 남겨주자.   2. 충동적인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자

정도입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성폭행범도 그냥 죽여버립시다 쪽입니다.

그거 살려둬서 뭐합니까. 인간쓰레기, 말종, 버러지, 구더기 쓸수있는 모든 말 다 가져다 써도 되지 않나요?

여기 죄없는 자 돌을 던져라 라고 한다면, 응 난 강간 안했거든 이러면서 짱돌 집어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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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08/12/18 17:14
수정 아이콘
lxl기파랑lxl님// 저도 원글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아이
08/12/18 17:16
수정 아이콘
일단 피의자의 인권존중과 가해자의 인권존중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인권존중은 아시다시피 유죄인지 무죄인지 분명하지 않으니 무죄로 추정하고 무죄추정이니 선량한 시민으로 대우하자는거죠.
가해자의 인권존중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지 못한답니다 -_-;;;;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권존중일 뿐이죠.
진리탐구자
08/12/18 17:18
수정 아이콘
이런 류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무엇이관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냐"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기파랑님은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돌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도 기파랑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해피아이
08/12/18 17: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성폭행범의 양형이 낮은게 불만이라면 양형을 높이면 됩니다 -_-;;;
그런데 살인죄도 무조건 사형을 부과할 수는 없는데 성폭행범한테 절대적으로 사형을 시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구요.
결정적으로 성폭행범은 참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화간인데 명예문제나 이별하고 후회해서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_-;;;
이 경우 강간이라고 사형시켜버리면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08/12/18 17:18
수정 아이콘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잖게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스런피치
08/12/18 17:20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유형이 몇가지 있는데 억울한 유형이 있을순 있거든요.

1. 조작된 가해자의 경우,
2.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의해 가해자가 된 경우,

1.번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진짜 억울한 옥살이 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옥철에서 아무짓도 안해도 여성에게 성추행범으로 한순간 몰리면 답이 없죠...
물론 2.번은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만 인권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뭐 의도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한 가해자는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건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인권 보호를 하자는 것이지요.
창작과도전
08/12/18 17:20
수정 아이콘
원래 형법은 가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발전한건데요. 형법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뭐 그에따른 비판도 있습니다만

인권이란건 사람이니까 갖는 것이지 파렴치범이라고 인권이 어디 날아가는게 아닙니다.

또 죄없는 자 돌을 던지라 식이라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진 좀더 선량한시만이 기파랑님이게도 똑같이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할 수 도 있습니다.
진리탐구자
08/12/18 17:21
수정 아이콘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저는 기파랑님이 타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돌을 던지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된 이상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정당하고 저 놈은 부당하니 내가 저 놈에게 돌을 던지는 건 합당하고 나에게 다른 누군가 돌을 던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신다면, 근거없는 에고이즘이라고만 생각될 뿐입니다.

아, 물론 일관적으로 논지를 적용하자면 기파랑님에게 돌을 던진 순간 저도 돌 맞아 싼 인간이 되겠지요.
수호르
08/12/18 17:36
수정 아이콘
왜?라니요...

인권이라는 대명제 자체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로 다른 이유 다 빼고 아주 명확하고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때문에 인권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인권은 존중되야합니다.
다만,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는 틀 안에서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의해서 제재, 제한을 하는 겁니다.

기파랑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면제부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outerspace
08/12/18 17:39
수정 아이콘
저는 _확실히 가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1. 개과천선 할 여지를 남겨주자. 2. 충동적인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자

라는게 어이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에는 너무 단문으로 썼네요
08/12/18 17:41
수정 아이콘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도 인간으로 취급해줘야한다는거군요.
성범죄자들 참 다행이네요. 짐승의 탈을 쓰고 태어나야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나와서
인권이란 보호도 다 받고.. 하하..
08/12/18 17:47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죠. 인권이라는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존중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스런피치
08/12/18 17:49
수정 아이콘
먼산님//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 그들은 아주 사악한 악마일거 같나요?

아마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오빠, 누나, 언니, 친구일 것입니다.
살인자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일테고
성폭행범도 남자가 다수이긴 하지만(여자에게 당했다 하면 쪽팔려서 신고 안해서 그럴지도 어디까지나 요건 추측)
누군가의 사랑스런 아들, 아버지, 형, 동생일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고 저 역시 아까 위에 댓글 단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봐
일단 인권은 존중하자는 것이고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처벌하자는 것이고
법이 약하다고 느꼈다면 법의 처벌을 강화하자고 탄원서를 올리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란 것도 알아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했다고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작과도전
08/12/18 17: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그럼 살인자들, 강도, 전범, 반역자,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 보단 낫다고 보는데요. 짐승의 탈이라고 해버리면 범죄자들 중에서 안그런 사람 어딨습니까? 성폭행범이 형법의 틀안에서만 봐도 그렇게 까지 중범죄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outerspace
08/12/18 17:56
수정 아이콘
창작과도전님// 그렇게까지 중범죄자 아니라는건 절대 이해할수 없네요

우리나라 형법에 틀이 그렇게 잘 짜여있습니까?
08/12/18 17:57
수정 아이콘
한도끝도 없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질문에 답이 있군요. 성폭행범은 인간이며, 비범죄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간끼리의 약속을 어겼다. 인간의 탈을 썼을 뿐이다. 라고 반박하실 수는 없지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주어지거나 약속되지 않은, 단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누구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의 정의입니다.
창작과도전
08/12/18 18:02
수정 아이콘
outerspace님//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게 잘짜인건 아니지만, 단순성폭행보다 중죄는 우리나라법이든 다른나라법이든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성폭행이 살인보다 중죄가 되거나, 살인보다 못한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딱히 성범죄자에대해서 형량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전 도대체 뭐가 문젠지 모르겠습니다. 재범우려가 높다는 것 때문에 팔찌를 끼우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뭐 이건 이해가 가지만 .. 죽이자라니
08/12/18 18:02
수정 아이콘
창작과도전님// outerspace님// 앞에서 언급하신 살인강도 기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중범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강간은 중한 범죄죠.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의 체계는 뭐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계적합성이란 것이 단지 법익침해의 형량으로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창작과도전
08/12/18 18:10
수정 아이콘
사랑스런피치님// 남자는 성폭행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Incognito
08/12/18 18:11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글쓴 분은 지나치게 정의감에 도취되신거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가 정답이겠죠.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만약 그런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타인이 맘껏 죽여버리고 인간쓰레기라고 칭한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맘에 안드는 말이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agic_'Love'
08/12/18 18:14
수정 아이콘
범죄자의 인권이건 피해자의 인권이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옷 다 벗겨놓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가로수에 묶어놓은 다음 개밥같은거 같다줘서 먹으라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뱉고 거기에다 오줌싸고 오물 투척하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는 것입니다.

남의 인권을 가지고 님이 뭐가 어쩌느니 마느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님한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그런 자격은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대신에 형벌이 약하고 싶으면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먹이면 되는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08/12/18 18: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성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는것에는 절대 동의를 못하겠군요... 성범죄라는것은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끝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는게 아니죠.
08/12/18 18:52
수정 아이콘
창작과도전님// 어떤 근거로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자존감 또는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고,
외압, 강박 등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분명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카스
08/12/18 19:12
수정 아이콘
남자는 성폭행피해자가 될 수 없다.. 는 좀 아닌듯.
08/12/18 19:20
수정 아이콘
남자가 성폭행피해자가 될수없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형법상에 있는 말을 쓴거 같은데요.
저도 우리나라 법률상 성폭행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8/12/18 20:5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률상 성폭행범이나 강간범이 여자인 경우는 없지요
그들이사는세
08/12/18 23:2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얘기가 나오는것은 그들의 실명공개과, 위치추적기(?)등의 부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때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폭행범을 봐줄것이냐? 봐주는경우가 발생하나요? 제가 처벌규정은잘모르겠는데, 1,2번말씀하신것은 모든 범법자들에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것이아닌지..
창작과도전
08/12/19 00:16
수정 아이콘
성폭행피해자는 성전환자도 포함안되죠. 하리수씨 같은 경우도 형법상 여성이 아닙니다.

Latanta님// 여기 피해자인사람은 아무도 없지싶습니다. 아마 님도 성폭행피해자로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그다지 중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워낙 악질범죄자들과 악질범죄가 많으니까요. 살인자도 인권이 있고, 반역자도 인권이 있는데, 성범죄자는 죽어라는게 말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무슨 범죄든 다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끝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절도죄, 아니 범죄같이 보이지도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정도만 해도 액수가 크다면 한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도 있죠.
놔놔놔놔
08/12/19 02:41
수정 아이콘
남성은 성폭행 피해자로 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

위에서 말씀하신 성적인 수치심 이런 측면은 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즉,, 여성이 강제로 남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강간(성폭행)은 부녀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
슈투카
08/12/19 10:19
수정 아이콘
꽃뱀들도 사형시켜야함
물빛은어
08/12/19 14:53
수정 아이콘
이 그쥐같은 법..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냥 '폭행'이 되어버리는 건 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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