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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5 21:27
자문자답이 되는거 같은데요..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 ~8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 값을 중개업자에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 집 값의 70% ~ 80%로 낮춰 잡고 등기부 "을"구를 보시고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금액이 얼마나 되며 현재 먼저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모두 합해서 빼고 님의 보증금만큼이 남아 있어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라고 나와있는걸 검색했습니다. 참고하세요
08/11/25 21:36
압류같은 경우야 집에 빨간딱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압류도 비슷하므로 패스하는게 맘편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매물에서 볼 수 있는 건 근저당일텐데요... 근저당은 보통 그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느냐 인데, 예를 들어 2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2~3천 걸린건 문제가 없습니다. 집값 - 전세가 < 0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 0 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해야 좋겠죠.)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건물에 근저당 없는 건물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근저당은 빈번하니깐요, 무조건 근저당 없는집을 찾으시는건 무리고, 적절한 근저당을 찾으세요~
08/11/25 21:37
계약의사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중계인이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여드릴텐데요,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그자리에서 궁금한것은 일일이 물어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08/11/25 21:42
선순위 전세입주자는 제가 살고 있는 ex)101호 에 제 앞에 살던 사람인지 이 원룸에 저 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인지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이 건물의 매매가를 말하는건지 ex)101호 의 매매가를 말하는건지,, 부동산은 너무 어렵군요;; 만약 101호의 매매가에 제 앞에 살던 사람 이야기라면 저는 위험하군요
08/11/25 21:46
ISUN님// 그럼 제 생각에 매매가 5000로 보이는 방에 보증금 1000을 주고 살고 있는데 근저당 3600이면 안전한건가요? 전입신고는 물론 했고요.
08/11/25 23:23
하지만없죠님// 101호에 제 앞에 살던 사람이라는 말은 하지만없죠님이 101호에 이사를 왔는데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사람은 계약이 끝났는데 후에 일어나는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매매가 5000인 건물에 보증금 1000을 주고 사는데 근저당이 3600이면 저같으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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