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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4 18:56
돈낸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돈 내고 다운 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상관 없는 것이구요. 엔디스크에 돈을 내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른 서버를 지원해 주는 서버비의 명목이 가장 큽니다.
일단 다운 받는 사람이 벌금을 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구요. 업로드 하는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대신. 대표적인 예는 김본좌가 있겠죠. 김본좌가 자료를 올리던 곳은 엔디스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08/10/04 18:59
당연히 합법 아닙니다. 엔디스크에 코인 충전해서 내는 금액은 3MB당 1원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 웹하드 내의 자료 저작권에 대해선 지불된게 아닙니다. 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네요...단속하기엔 인원도 예산도 부족하고 관련 법안도 허술해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08/10/04 21:08
공유하는 곳 몇 달 전에 일제단속 있었습니다. 몇 개 업체의 업주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었지요.
서버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서버에 저작권위반자료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죄가 됩니다(저작권위반행위를 도운 것, 즉 방조범이 되지요). 그런데, 서버제공자가 서버에 올라온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방치했는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각 업체들은 필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는가가 문제겠지요. 예컨대, 저작권자가 지속적으로 단속요구를 했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죄가 될 것입니다. 서버이용료와 저작권료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외사유가 꽤 많이 있어서 다운로더를 잡아내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이 업로더의 지위도 겸유하는 방식의 몇몇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받더라도 업로더가 되기 때문에 단속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불안한 짓은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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