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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02 22:37:33
Name Sinder
Subject 법률적인것인데 궁금해서 오늘 하루종일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최진실씨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최진실 25억 사건을 만들어낸 모증권사 여직원이 구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적용된 법이 허위사실유포 이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정하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이기때문에 그 여성은 풀려나는건가요?

오늘 친구와 일하다가 엄청 설전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공인은 어느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라 무죄성립이다.

저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다시 구속되어야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느것이 더 법률적으로 가능한건가요?

pgr 능력자님들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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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2 22:53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는 아마도 위 법 제70조 제2항일 것입니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여서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비방할 목적까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namusalang
08/10/03 00:24
수정 아이콘
전 모증권사 여직원이 쓴 글을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은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증권사 여직원이 쓴 글이 허위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고 최진실씨가 공인이었던 점 과는 상관없이 위 정보통신보호법 70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에 하나 "사실"이 된다면 동법 제 70조 1항이 적용 될 수 있겠네요. 물론 비방할 목적이라는게 인정될 때 이야기지만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최진실씨가 공인이다 아니다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레복
08/10/03 01:16
수정 아이콘
딴소리지만 연예인을 공인으로 치나요?
08/10/03 01:50
수정 아이콘
여기서 공인은 유명인사(public figure)를 뜻합니다. 연예인이라도 무명이라면 공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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