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0/02 2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는 아마도 위 법 제70조 제2항일 것입니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여서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비방할 목적까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08/10/03 00:24
전 모증권사 여직원이 쓴 글을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은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증권사 여직원이 쓴 글이 허위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고 최진실씨가 공인이었던 점 과는 상관없이 위 정보통신보호법 70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에 하나 "사실"이 된다면 동법 제 70조 1항이 적용 될 수 있겠네요. 물론 비방할 목적이라는게 인정될 때 이야기지만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최진실씨가 공인이다 아니다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