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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9/23 13:01:43
Name Yourfragrance..
Subject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노동청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지만 일하던데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좀 좋지 않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가기 싫은데;;

근데 노동청에 가입이 되어있어 절차를 밟아야 된다니 어쩐다니 해서 오라네요;;

나중에 취업할때 지장있다고...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고 뭐고 서류작업은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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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터치
08/09/23 13:12
수정 아이콘
수정해야 될 말이 너무 많지만.....

찰떡 같이 알아듣고 답변드리면..

다시 안가셔도 되요. 아마 가면 사직서 쓰고 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네요...(사직서 안받아두면 회사에서 골치아플수도 있으니 이런 저런 핑게대서 오라고 하는거에요)

노동청 가입여부는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정확히는 4대보험 뭐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는게 맞는 이야기겠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간에 작성하는거니까..

그거 없어도 4대보험 대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는게 사용자 의무죠..(반대로 근로자가 퇴사했을때 신고도 사업주 의무죠)

본인이 한달이상 근무해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4대보험 공제되었는지(세금말고) 확인하면 가입여부는 대충 알수도 있을거에요.


나중에 취업 지장은 겁줄라고 한 말로 보이네요.
사직서 필요하면 우편으로 보낼께요.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여요.
Yourfragrance..
08/09/23 13: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ㅜ.ㅜ
08/09/23 15:10
수정 아이콘
안가도 됩니다. 노동청 가입? 취업할때 지장? 다 x소리임 -_-
어디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답니까? 헐헐
08/09/23 23:19
수정 아이콘
터치터치님 말을 따르시면 됩니다.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셀라나
08/09/26 22:39
수정 아이콘
중딩때부터 10~20개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 2~3번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물론 근로자입장에서도 쓰는것이 100배 낫습니다

설령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못미쳐서 그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계약서를 쓴것과 안쓴것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어쨋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정직이아니라면)는 근로계약서 안쓰는게 보통이고, 면접보러간 입장에서 쓰자고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쨋건 안썻다하더라도 취업할때 지장이라던가 그딴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바그만두고 사장과 임금문제로 노동청까지 가본적도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손해를 보는쪽은 (둘다 손해를 봅니다만) 사장쪽이 더 손해를봅니다.

그거 안쓴거 자체가 불법이고 그 벌금을 먹는건 사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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