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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8 18:47
※ 유의사항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이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오니 출력보관바랍니다. 2. 이 동원명령서를 출력한 예비군대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 확성기, 사이렌 비사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이크, 확성기에 의한 가두방송 또는 공고문의 게시, 전산망을 통한 공고등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동원명령발령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로 집결하여야 합니다. 3. 동원시의 복장은 예비군복장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및 동원명령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불응한 사람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첨부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08/09/18 18:54
이게 아마 전시(전쟁시)에 해당하는 사항일껍니다.
저도 1년차때 집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이런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소만 나와있고, 날짜나 시간같은건 없었죠.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08/09/18 19:16
말그대로 유사시 동원명령을 위해 발송한것입니다.
대학생때은 방침보류(맞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같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훈련하지만 국지도발이나 전면전같은 유사시엔 대학교가 아닌 작전동원명령서에 나타난 부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국지도발때는 향방동원을 하기때문에 사는곳으로 가던가...다 까먹었네요..) 별건 없고 그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잃어버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08/09/18 19:17
전시나 간첩침입등 예비군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의 지침을 알려준겁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24시간내에 어느 부대로 집결하란 얘기죠.. 평상시에 받는 예비군훈련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08/09/18 21:24
전시 해당입니다. 오늘 우리쪽 부대에서도 그런 거 문의 전화왔었는데 말이죠[!]
그런 건 다 전시의 경우이고 평시에는 그냥 하시던 거 하면 됩니다; 모든 예비군들을 상대로 저희 상근은 저렇게 동원명령서를 대기시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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