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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6 00:14
제가 알기론, 번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판사의 그 사회자 역할이 중요하죠. 보통 배심원들은 변호사, 검사, 증인, 피의자, 피해자 등 사람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견이 갈리기 쉬우니까요. 아예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권한도 있구요. *꽥 찾아보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네요;;;; 이거 뭐라 해야 할지 ㅠㅠㅠ
08/07/26 00:20
미국의 경우 우선 배심제로 소송을 진행할것인지의 여부를 정하게 되고, 배심제로 할것을 정하게 되면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심원들에 의하여 정해진 평결을 기반으로 판사가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 무죄의 경우 배심원이 죄의 형량과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한 부분은 판사가 하게 되죠.. 물론 판사는 JNOV(judgment non obstante veredicto)라고 해서 배심원의 평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즉, 판사가 번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평결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는것이지만요.. 또 평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판사의 권고 사항을 듣게 되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판사의 영향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완전히 어이 없는 결정이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물론 PL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가끔 있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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