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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5 20:11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울때, 비가 오는건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손님이 알아서 주의 해서 가는게 적절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님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아랫 분이 ^^
08/07/25 20:17
부모님께서 경영하시는 호프집은 2층에 있다고 하셨죠.
만약 호프집에서 막 나오던 도중이거나 호프집 내에서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관리소홀이 입증된다면 호프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따르기 때문에 손님의 부주의정도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현관이라면 위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주와 손님간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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