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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2 02:27
몇 안되는 지식이지만...;
회사에서 연봉 계산이 잘못되어서 원래 임금보다 초과되어 지급된 임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어서, X_Star님이 원인없이 돈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임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X_Star님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사가 가진다고 할것인데,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악의로 취급되어 이익은 여전히 부당이득자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 받은 금전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X_Star님이 월급을 돈으로 받으셨다면 잘못 받은 임금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회사에서 X_Star님의 다음달 월급에서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계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X_Star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입니다 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X_Star님의 임금의 감봉은 X_Star님의 경제적인 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고 위 글에서 말씀하셨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월급 140받는데 8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취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역시, 회사와 협의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 회사와 이야기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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