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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1 10:22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물론 법원에서 출교자들의 출교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기수 총장이 복학을 허용해서 현재 1학기를 마쳤지만... 아직 완전히 출교자들의 신분이 고대생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고대생들도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단지 학교를 다닌다... 라는 정도만 알지) p.s) 확실히 100% 고대생이라면 당연히 고대녀측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성향상요... ^^;;;
08/06/21 10:28
彌親男님// 고대생이 안 되었다면 수강신청이라든지 학생증을 이용한 학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아무 불편없이 이용하고 계시더군요. 이제와서 다시 퇴학을 시킨다거나 할 리도 없고요.
08/06/21 10:57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15조 1항에 따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15조 1항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주성영 의원의 '의도되지 않은 착오였다'는게 아예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발언이 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좀 어려워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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