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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21 09:06:13
Name 포셀라나
Subject 이번 김지윤씨와 주성영의원에 관한 사건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명예회손이란 허위 또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능성과 명예훼손여부가 중요하겠죠

전파가능성이야 방송에서 한말이니 따질것도 없고, 명예도 훼손시킨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주성원의원은 몰랐다. 착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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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親男
08/06/21 10:22
수정 아이콘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물론 법원에서 출교자들의 출교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기수 총장이 복학을 허용해서 현재 1학기를 마쳤지만...

아직 완전히 출교자들의 신분이 고대생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고대생들도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단지 학교를 다닌다... 라는 정도만 알지)

p.s) 확실히 100% 고대생이라면 당연히 고대녀측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성향상요... ^^;;;
진리탐구자
08/06/21 10:28
수정 아이콘
彌親男님// 고대생이 안 되었다면 수강신청이라든지 학생증을 이용한 학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아무 불편없이 이용하고 계시더군요. 이제와서 다시 퇴학을 시킨다거나 할 리도 없고요.
루모스
08/06/21 10:57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15조 1항에 따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15조 1항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주성영 의원의 '의도되지 않은 착오였다'는게 아예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발언이 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좀 어려워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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