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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7 02:49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달자면)
법조문만 읽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조문이라는 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법조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이 나뉠 수 있기도 하지요. 법학의 학설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걸 외운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 법조문이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다른 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죠.. 단적으로 시험장에서 단순히 법조문만 나와있는 법전이야 보라고 주지만, 학설이 나와있는 책들은 볼 수 없죠. 사견으로는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법 교과서를 3분만 보시면 제 생각을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조문 달랑 한 줄 있으면, 극단적으로 그거 가지고 수십 페이지도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학설이나 판례를 모르고 법조문만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08/05/17 03:19
DivineStarlight님 말이 옳습니다.
흔히 대학에서 배우는 법학을 법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전에 나와있는 법조문에대한 해석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 해석에 대한 방법과 분류에 따라서 학설의 대립이 있고 거기에 따른 판례의 태도도 참고되는 것이죠. 정말 어떨때는 사소한것 까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요.... 거기다가 법학용어 역시 흔히 아시는 용어와 많이 다릅니다. 가령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참 법학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의 과실에 대한 해석에다가 경과실 중과실 어느부분까지 포함할껀지, 거기다가 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등등등 그 해석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학책이 어려운것이겠죠. 일부 교수님들 경우에는 말도 너무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하지 아니하다 볼수 있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아니하다...(모라는거죠...?)그래서 더 어렵고요 궁금하시면 대법원가서 판례 하나 찾아서 판결문 읽어보세요. 제 친구들은 판례 한두개 읽게 했더니 어지러워 쓰러지더군요.;;
08/05/17 12:07
물론 법학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조문만 보고서도 해결할수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실 법조문과 그에 대한 해석(판례,학설)들을 숙지하는 것이 법대공부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문-학설을 미리 개략적으로 숙지하고 법의 체계를 잡고 있는 것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미리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만을 보고 논점 잡고 적용법규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법조문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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