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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1 12:10
3000원이면 많이 싼편 아닐까요? 최저 시급이 3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피자헛에서 낮에 일할때 3750원 받고 일했어요~ 참고로 야간수당은 밤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일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님같은 경우에는(편의점은 1~2명이 하는거 맞죠?)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06/06/21 12:35
근데 편의점이 최저임금 안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일거고요 물론 법상으론 최저임금이상해야하는데 편의점 대부분이 최저임금 안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일에 비하면 적은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3000천원 받아도 일이 비교적 편한 편의점을 하고 싶으면 하시는거고 아니면 일은 비교적 어려워도 시급 약간 높은곳에서 하시면 되는 일인듯.
06/06/21 12:52
제친구도 3천원에 야간한적 있었는데요
그냥 조그만한곳이고 새벽 1시쯤에 독서실 학생들 몰려오는거빼곤 힘든게 없어서 그냥 받고 일한적이 있었답니다;
06/06/21 13:35
주간 3000원이면 3000원이나 3100원이나 백원차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말 없이 하겠지만...야간이라..후..저라면 안합니다
06/06/21 14:43
작년에 이맘때쯤 제가 GS 25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그땐 시급 2750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떄는 알바 경험을 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죠. 시급이 어쩌니 저쩌니 하시면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짜증부터 납니다. 마인드를 바꾸시고 일하는게 좋을듯...
06/06/21 15:12
최저시급이 3100원이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요부분은 확실하지않음), 원래 법에 야간 알바는 기본 급여의 일정퍼센테이지를 더 쳐줘야할걸요.
06/06/21 15:31
-_-;
리플을 보니.. 편의점 알바일은 쉬우니깐 최저임금 이하로 주더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쓰신분이 계시는데..-_-; 일이 쉽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어기면 안되죠.. 작은 불법이라도 그냥 넘어가다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불법으로 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할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는 불법 노동력 착취는(최저임금 이하로 주고 일을 시키기에 불법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꼭 작은 알바를 하실때도 계약서를 쓰시길..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바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일했다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보장 받습니다. 보통 몇일 일하고 관두면 일했던 금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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