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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9 15:40
좀 그렇네요. 돈좀 벌자는 생각으로 맞고 계시다니.. ㅡ,.ㅡ;; 쩝..
아무튼.. 맞으셨다면 바로 병원가서 진단서 작성하시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06/06/09 17:44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상대에 대한 제재도 약하죠.. 끽해야 벌금 몇십물고 말겁니다.. 전치 4주이상 나오면 꽤 심각해지는데 그 이하는 글쎄요..
06/06/09 22:11
아는게 없어서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Untamed Heart님.. 돈 좀 벌자는 생각으로 맞고 있었던게 아니라 맞았는데, 억울해서라도 돈은 받아야겠다가 아닐까요 .. 글 쓰신 분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듯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06/06/09 22:43
돈 좀 벌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글쓴 분이 일부러 맞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로 때린 것도 아닌데요. 진단서를 잘 떼셔야 합니다. (결국 레지엔님과 같은 말)
06/06/10 01:56
얼마전 이라면 어느정도 전이신지??
보통은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현장에서 즉시 데려가서 진술서 쓰게 해야합니다.... 그런후 그다음날 님이 맞으셨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로 끊으심 되구요... 시간이 좀 경과했다면 고소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중범죄도 아니고 약간의 주먹다짐과 상처도 없으니까요.... 그 사건 당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실 것이므로 가게 업주를 증인으로 내세워야하는데 솔직히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끄러운 일에 말려드는거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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