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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15:01
일단 최후 통첩 한마디 하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만약 ~~~대로 배상해주시지 않을경우 경찰에 신고할것입니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가 금전배상을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가 손해액산정의 기준시기입니다. 따라서 절도행위가 있을 당시의 교환가격(시가)인 35만원이 구체적 손해액이 됩니다. 물론 소액사건인 경우,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곧이 곧대로 밟으려 한다면 되려 피해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절도라는 범죄행위가 결부된 바 고소 및 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가해자 측에서도 되도록 법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 손해액을 지불하여 사건을 속히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요부분은 헤르메스님 댓글 발췌^^) xx일간의 시간을 드릴터이니 ~~만큼의 보상을 해주시던가 아니하시던가 결정을 내려주세요. 연락이 없을 경우 거절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심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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