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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9 15:06
정식으로 약혼한것도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건 오직 혼인신고밖에 없어요. 결혼약속을 계약서로 만드는것도 웃기네요. -_-;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듯.
05/12/29 18:37
제가... 고등학교 법사시간에 배운 바로는 '채권-채무관계를 이루는 계약관계에서 강제성을 띠지 않는 유일한 계약이 바로 약혼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05/12/29 18:44
약혼을 위해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약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구요. 약혼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는 물론 구두(口頭)로서도 약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이 정식으로 성립 되었다고 해도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구요, 별다른 이유없이 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05/12/29 19:03
약혼은 기본적으로 성년(만20세)에 달한 자가 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해야 약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추인이 없는 한, 초등학생 때 한 약혼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혼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약혼은 강제이행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해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의 강제이행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일방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약혼을 일방이 해제한다면 그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혼의 부당 파기에 가담한 제3자가 있다면, 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약혼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고로 철수와 순이가 성년자이었다면, 순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것이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철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순이의 장래 배우자인 똘이도 약혼 파기에 가담하였다면 그도 배상의 책임이 있겠지요. 어쨌든, 이 사안의 대답은 약혼능력이 없는 당사자간의 약혼계약이므로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철이에게 차분한 설명으로 여차저차 잘 타이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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