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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14 23:35:15
Name 양정현
Subject PGR 능력자분들께 여쭙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민법 독학하고 있는데 어디 궁금한 거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
고민하다 능력자 분들이 많은 이곳에 올려봅니다.
혹시 질문사항에 대한 대답 외에도 PGR 외에 이런 질문 올릴만한 곳도 귀뜸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1.

1) 원고회사(채권자)는 그의 채무자인 양정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회사(제3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가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회사의 양정현에 대한 채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된 피고회사에 대한 양정현의 채권-즉 퇴직금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판 2002.5.10 2000다39735)

2) 한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는 게 교과서의 설명이고, 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사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위 설명은 각각 소멸시효 관련 문제를 풀다가 접한 설명인데 일견 둘의 논리구조는 같아보이나 결론이 상이해서 의문스럽습니다. 편의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갑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을채권>이라 칭한다면, 1)의 경우 을채권을 가압류한다면 갑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을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2)의 경우는 채권자대위권(청구)의 행사하여, 가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다면, 을채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 이행청구의 사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 비로소 갑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생각해보건대, 넓게는 위 두 사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예 잘못되었거나(몇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았긴 했습니다만;) 1)의 가압류와 2)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일단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가지입니다. 일견 같아보이는 위 사례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 전혀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2.

1) 에...또 대법원 판례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거나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요.

2) 또 문제집 다른 곳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또한 상호 배척하는 논리로 보입니다. 2)의 경우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재자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문제집이 일관되게 '부재자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구별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2)의 경우는 부재자가 부재 전에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성질이 다르거나, 아니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과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일 거라구요. 물론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공부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온 건 처음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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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잉
12/02/15 02:53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으나 책이랑 인터넷을 찾아보고 조금 적어봅니다.

1.
1)에서 갑채권을 위하여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가압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채권은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고, 양씨가 을채권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을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판 2011. 10. 13. 2010다80930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에서는 채권자가 갑채권을 위해 자신이 '직접' 가압류라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2)에서는 채권자가 갑채권을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관리인의 경우 법원의 선임취소가 있어야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즉 부재자가 어디가서 객사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다 해도 법원이 선임취소결정을 하기 전에는 유효한 권한을 가진 재산관리인입니다. 단,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1)은 선임취소나 실종선고가 있지 않았으므로 권한이 유지되고, 2)는 실종선고가 있었으므로 권한이 사라집니다.

으아 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완전 심해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디씨 법학갤이나 사법고시갤에서 궁금한게 있으면 가끔 묻고는 합니다.
사악군
12/02/15 11:42
수정 아이콘
일단 이론적으로 감정과잉님의 답글 내용은 맞습니다.
조금 편한 이해를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부연설명하자면..

1. 1) 채권가압류란 채권자A가 B한테 채무가 있는 C에게 'B는 나한테 갚을 돈 있는 놈이니 C너는 B한테 갚지 말고 기다리셈'이라는 통보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 C입장에서는 A가 B에 대해서 권리자인지 어떤지 알 수도 없는데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런 통보를 했다고 자신의 채무 시효가 중단되면 억울하겠죠? A는 온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B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B->C에 대한 채권은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A와 B사이에 재판이 끝나고 A가 이기면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내가 B가 너한테 돈받을 권리를 법원 결정을 통해 받았으니 그 돈 나한테 내놓으셈'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아니라 채권자 자체가 B에서 A로 변경된 것이고 당연히 시효중단 효과가 있지요.

2) 채권자대위권은 왜 행사할까요? a) 채무자B가 제3채무자C에게 돈을 받아서 은닉해버리면 A가 재산확보가 어려우므로 행사하기도 하고 b) B가 자기는 돈 받아봤자 A한테 뺏길테니 받을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던가 하면 C랑 짜고 만원 빚 중 7천원만 현금으로 몰래 줘라 시효 지나가게 해줄테니..뭐 이런 짓도 하죠. 아무튼 B가 C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대위권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채권자대위권의 취지를 생각하면 왜 A가 B를 대위해서 C에게 청구하면 B->C 시효가 중단되는 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다고 A->C청구만 하면 B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효중단될 수는 없으니까 B에 대한 통지로 A->B 시효도 중단되는 것이구요.

2.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종기간 만료나 사망확인' 과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은 서로 법률적 의미가 다릅니다. 마음대로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안되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후속절차를 밟아야겠죠. 선임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진행 등.. 그 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있는 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관이 법원의 선임결정 취소 없이 효력을 잃는다면 권한행사의 공백이나 거래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관리인이어서 처분했는데 나중에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후니까 재산관리인은 권한 없으니 돌려주셈 이러면 재산관리인과 거래한 제3자는?) 그러나 소송절차에서는 그런 위험은 없을 뿐더러 실종선고 확정이라는 외관이 있죠.
양정현
12/02/15 22:21
수정 아이콘
저도 덕문에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번 문제의 경우 조금 더 꼼꼼히 읽었더라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네요. 얼추 이해하고 넘기는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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