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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3 16:25:26
Name 필요없어
Subject 병원 진료 영수증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 주까지 학원 인근의 이빈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좋아져서 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제 보험 중에 병원 실비 보장되는 보험이 있어서 영수증이 필요한데 마침 친구가 그 병원에 간다길래 가서 통화로 본인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오라고 부탁했는데 병원에서 꼭 본인이 와야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다른 악용의 소지가 없어보이는 영수증을 본인이 와야지만 발급해줘야 하는게 의료법으로 정해져있
나요??

불친절한 의사와 간호사임에도 근처에 이빈후과가 거기밖에 없고, 갈 시간도 없어서 일 주일간 꾹 참고 다녔는데 그런거 하나 안해줘서 직접 방문하게 만드니 기분이 좋진 않네요. 물론 마지막 진료 때 영수증을 못 챙긴 제 잘못이지만 말이죠.

질문은 딱 하나 입니다. 진료 영수증은 본인만 가져갈 수 있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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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12/02/03 16:30
수정 아이콘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동의하에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의 의료정보는 아무나 열람가능하겟지요...
백옥공자
12/02/03 16:52
수정 아이콘
개인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원무관련 직원들 많이 불친절하더군요.
보험회사에 왔다고 하면 특히.. 매우 전투적으로 변하더군요. 자주 겪어서 이젠 뭐..
영수증뿐 아니라 의료기록 일체를 본인외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실히 알고 발급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모르더군요.
12/02/03 16:54
수정 아이콘
의료법 제2장 제1절의 일부입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1조입니다.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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