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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12/08 15:41:31 |
Name |
오드아이 |
Subject |
핸드폰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_- |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형이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저는 쓰던 폰을 중고로 팔고 고장난 핸드폰으로 기변해서 정지상태로 해두었구요
인터넷에서 형 명의로 신규 IM - 8400 을 샀구요
제가 쓰던 그 고장난 핸드폰과 8400 을 맞기변 한 후에 지인께 싸게 구한 핸드폰을 형이 쓰고 있는 고장난 핸드폰과 기변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인터넷에서 신규조건으로 8400을 사서 기변을 하러 갔더니 안 된다네요
114 → 집 앞 대리점 → 판매점에 정말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나 전화상에서나 핸드폰 설명서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3개월 간 기변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정통부에 민원을 냈습니다
'계약서 상에 3개월 간 기변 불가라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의무기간은 99년 이후로 불법으로 알고 있다'
라구요
민원 접수 받으신 분이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SKT 측에서 처리를 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바로 전화가 왔네요
판매자 측에서 온 전화인데 하는 말인 즉슨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변을 해 줄수가 없다(개통만 가능한 대리점이다) 기변 안되서 쓰기 싫으면 요금제와 가입비 면해줄테니 반품하라.'
그래서 대답해준 말이
'현재 민원을 낸 상태이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변이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기변을 해서 핸드폰을 쓸 것이고 기변이 안 된다면 반품을 하겠으나 판매점 측에서 계약서에 3개월 안에 기변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은 잘 못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조건으로 IM - 8400 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네요
일주일 후에 기변이 안 된다고 나오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 반품이 가능이나 할 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잘 될지 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기다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한 방법이 현재 형 명의로 되어 있는 폰을(8400) 분실신고하고 일정기간 기다린 뒤 싸게 산 폰으로 기변을 하고 기변을 한 후 폰을 찾았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폰은 공기계 상태겠죠 그 때 제가 그 폰으로 기변을 하는 겁니다
이 것도 생각해 봤는데 한달이나 폰 없이 기다려야 되네요
형은 당장 핸드폰을 쓰고 싶다고 하고 이거 정말 골치아픕니다 ㅜㅜ
솔직히 8400이 싼 값에 쓰는 거지 정가주고 쓰고 싶은 폰은 아니거든요
후.. SKT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법에 어긋나는 것일 터인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규정을 시행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핸드폰 깡이나 여러가지 불법적으로 폰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기변을 해서 쓰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생이리는 것은 몇 번이고 확인시켜 줄 수 있을텐데 규정이니 안된다 라고만 일관하고.. 동생에게 사기 치는 형이 있겠습니까 -_-;;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계약 할 때 3개월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은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기변이 안 된다
현재 민원을 낸 상태인데 기변이 안 된다고 결과가 났을 시에 3개월 기변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은 판매점에게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반품도 못 하고 그냥 써야될지도 몰라요 ㅜ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__)
날씨가 점점 쌀쌀해집니다 따뜻하게 입고다니셔서 건강하게 겨울 나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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