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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 02:47
3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그에 준하는 증거 - 증인, 출근기록부, 각종 증거 등 - 가 확보되면 계약이 인정됩니다. 2월 15일에 해고된다면 통상 임금에 준하는 15일간의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가 거부하였을 때 받으시려면 상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으셔야겠지만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또 중요한데, 이를테면 계약이 호텔과 파견회사 간에 성립된 경우 내용을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법적 관계가 호텔의 해고가 아니라 파견에 대한 계약 파기가 될 수 있고 이때 문제되는 건 호텔과 파견회사이지 스텔라님은 호텔과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먼저 법적인 서류를 확보, 검토해보세요. 그렇지만,, 파견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 스텔라님이 당하게 될 해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신의 회사가 고스란히 떠 맡도록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3월 말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서 파견회사 측에는 가능한한 호구 취급을 안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진 이후의 첫 겨울이니 그런 일이 경영상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심을 발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후의 카드로서 파견회사 측 혹은 일본 호텔 측에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블로그 및 유명 커뮤니티에 공표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하실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에 유의하세요.
12/02/02 14:59
순전히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coolasice님의 근로계약은 파견계약으로서, 해고에 대한 노동법 책임은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파견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해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일이 3월말까지이므로 2월 15일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하겠구요.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업장 및 사업체가 일본이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일본 노동법을 적용 받으실 것이고, 현지 일본인 동료들의 말씀으로 보아 한국 노동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노동법은 독일 노동법법과 일본 노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아마 흡사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국내 해고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해고 시 30일전 통보 또는 즉시 해고 시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UMC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게 2월 15일 해고되므로 남은 15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해고일자가 30일 전에 통보되지 않으면 남은 근로일과 무관하게 30일치의 통상임금(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파견사업체에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며, 협회에는 노동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면접응시료 및 소개비 등을 지급하면서 체결된 계약의 민사적인 부분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구에 대해 사업체에서 거부를 할 경우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노동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일본에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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