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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2 00:28:32
Name coolasice
Subject 일본 니세코 힐튼호텔에서 일하던중 갑작스런 해고통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워킹비자로 3월말까지 홋카이도 니세코 힐튼빌리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을 올때는 한국 워킹홀리데이협회-> 일본 아프리리조트 파견회사-> 힐튼 니세코 빌리지 를 경유하여 왔고
워킹홀리데이 협회측에 면접응시료, 소개비 명목으로 6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힐튼측에서 나름 힐튼의 역사와 유래, 힐튼의 서비스 마인드라던지
사내 OT까지 시켜가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호텔룸을 한달 1만5천엔에 손님과 같은 취급으로 사용하였고
호텔내의 편의시설및 식사는 50%할인및 온천이용무료,
스노우보드 장비, 리프트, 레슨등의 이용무료, 인근 직원셔틀버스및, 손님용 셔틀버스까지 나름
호텔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즐기는 야외온천중 꼭 다른이에게도 추천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파견회사측으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말->2월15일로 근무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힐튼측에서 작년대비 손님이 40%가량 줄었고 이에 대해 직원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견회사측에서는 3월말까지 일할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하지만 직원수가 많지 않으니 빨리 연락을 달라...이런말을 하더군요..

놀라서 한국협회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분명히 3월말까지라고 명시되어있었으니 이를 지켜야 하는것이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그쪽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많이 당황하더군요...
일단 협회에서도 파견회사 연락후 다시 전화를 주겠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역시나 같은말의 반복입니다.
빨리 차후 거취를 결정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문제보다는 협회측에서 돈을 받은만큼 책임을 져달라고 말하니
협회측에서 받은돈은 면접,테스트 응시료였으며 계약서에 찍힌 날짜만큼 다른곳에서 일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켰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군요....

현재 이곳에 저말고도 한국협회를 통해 온 다른한국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며 가장 심한경우는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당장짐을싸서 3일안에 호텔을 나가야합니다.......
그친구는 엊그제까지만해도 2월달이 되면 세계3대축제인 삿포로 눈축제를 즐길 계획을 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2월달부터 한가해지면 쉬는날 스키를 타기위해서 일부러 힐튼에서 제공하는 4천엔짜리 스키보험을 든 아이도 있으며
모두들 3월말까지는 일단 이곳에서 일하며 이후의 자취를 계획중이었는데 그 일정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동료들은 일본 노동법에는 해고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며
만일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한달치의 급료를 지불하여하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외국인인 저희들에게 적용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제가 협회측과 파견회사측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또한 힐튼측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싶지만....직접적으로 항의는 언어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일단 힐튼에 숙박중이며 직원임)
힘드네요...

이곳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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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 02:47
수정 아이콘
3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그에 준하는 증거 - 증인, 출근기록부, 각종 증거 등 - 가 확보되면 계약이 인정됩니다. 2월 15일에 해고된다면 통상 임금에 준하는 15일간의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가 거부하였을 때 받으시려면 상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으셔야겠지만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또 중요한데, 이를테면 계약이 호텔과 파견회사 간에 성립된 경우 내용을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법적 관계가 호텔의 해고가 아니라 파견에 대한 계약 파기가 될 수 있고 이때 문제되는 건 호텔과 파견회사이지 스텔라님은 호텔과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먼저 법적인 서류를 확보, 검토해보세요. 그렇지만,, 파견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 스텔라님이 당하게 될 해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신의 회사가 고스란히 떠 맡도록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3월 말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서 파견회사 측에는 가능한한 호구 취급을 안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진 이후의 첫 겨울이니 그런 일이 경영상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심을 발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후의 카드로서 파견회사 측 혹은 일본 호텔 측에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블로그 및 유명 커뮤니티에 공표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하실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에 유의하세요.
12/02/02 14:59
수정 아이콘
순전히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coolasice님의 근로계약은 파견계약으로서, 해고에 대한 노동법 책임은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파견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해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일이 3월말까지이므로 2월 15일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하겠구요.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업장 및 사업체가 일본이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일본 노동법을 적용 받으실 것이고, 현지 일본인 동료들의 말씀으로 보아 한국 노동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노동법은 독일 노동법법과 일본 노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아마 흡사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국내 해고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해고 시 30일전 통보 또는 즉시 해고 시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UMC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게 2월 15일 해고되므로 남은 15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해고일자가 30일 전에 통보되지 않으면 남은 근로일과 무관하게 30일치의 통상임금(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파견사업체에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며, 협회에는 노동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면접응시료 및 소개비 등을 지급하면서 체결된 계약의 민사적인 부분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구에 대해 사업체에서 거부를 할 경우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노동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일본에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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