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2/02 03:09
훔쳐간 건 형사이니 절도에 대해서 경찰에 걸면 되시구요 (이미 넣으신 것 같고)
형사의 결과를 가지고 증거로 삼고 그 사람에 의해 그 6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다른 증거를 보충해서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간 중의 통화 목록 내지는 그 사람이 핸드폰을 실제로 사용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증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민사를 거시거나 거시기 전에 먼저 합의 타이밍이 나오구요, 뻐팅기면 소송 걸고 재판 하고 '돈 줘라'는 법적 효력을 갖는 강제력인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되실 거구요, 안 주면 또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차압을 걸고 물건에 대해 경매를 붙여서 돈을 받게 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