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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5 18:00
리플을 수정합니다 ;;
입법예고 당시 제18조의3에 제4호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추가하였는데 지금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는 제4호가 빠져있네요.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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