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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5 15:40
이런문제는 법률공단에 물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공단을 관련 서류와 기록을 가지고 찾아가보세요.
12/01/25 15:47
안그래도 전화상담을 하려했는데 다 상담이 폭주라고만 하네요 관련서류는 제가 지금 소지하지 않아서 우선 사진만 찍어왔긴한데...비슷한 경험하신분은 없으려나요..
12/01/25 17:06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낼 필요는 없는데(소멸시효), 요즘은 예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되다 보니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채권들 헐값에 사다가 그런 식으로 돈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게 오면 이쪽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이런저런 비용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대부분 찔러보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일단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지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아주 피곤해집니다.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식이 되어버려서요. 가압류 등등 들어오고 말이죠. 상대방은 대부분 채권 헐값에 매입해다가 여기저기 찔러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의금 받아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 지식 없이 그 사람들과 통화하다보면 그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통화는 피하시고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해 보세요. 지급명령 왔을 때 이의신청만 기간 내에 하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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