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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25 15:25:45
Name 마재곰매니아
Subject 산지 안산지 기억이 안나는 물품이 대금미납이 되었다고 왔습니다. 압류신청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영업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자세히는 몰라서 평서문으로 적겠습니다.



우선 제목 그대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독촉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지압안마기를 샀었다고 어떤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장이 왔는데 중요한건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물품을 산 기억이 없다는겁니다.



금액은 500,000원 가량 되구요 만약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을시는 소송에 들어가서 800,000가량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려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도 계속 회피하다가 통화는 겨우 됬는데 담당자가 지금 자리를 비워서 추후에 연락을 준다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우선적으로 물품을 샀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지불해야하는것이 맞긴하지만 단기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동안 독촉이 없었다면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지사유가 있어서 정지가 됬을수도 있겠지만...만약 정지가 됬다면 그 정지유무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물품을 샀는지 또는 독촉을 언제 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 회사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더구나 아버지가 법쪽으로는 아예 문외한이신지라 말을 들어보니 작년에도 20년전에 5만원 주고 산걸 비슷한 경우로 독촉이 온후 통장 가압류가 되어서 600,000원을 줬다는데...(그 책도 원래 반품하려 회사에 갔었는데 이미 회사가 아예 폐업을 해서 반품을 할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또 아버지는 이미 가압류가 들어와있으니 무서워서 그걸 줬다는데 제 상식선으로는 이런 금리율이 정말 이해가 가지도 않구요....더구나 20년동안 독촉한번 안왔다가 이런식으로 갑작스레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왔다는건 어떻게보면 완전히 사기 당한기분이라..



아버지는 그쪽으로는 너무 문외한이시라 그냥 넉살좋게 그냥 주면되지 이러셨지만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났는데 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형법이나 형소쪽은 어느정도 지식도 있고 지인들도 있지만 민사쪽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저희가 이 집에 산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단한번도 독촉장은 오질 않았습니다. 이경우 단기시효소멸이 가능해서 그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그 회사에서 언제 독촉장을 보냈는지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희는 받은적이 없지만 그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자기들은 보냈다라며 한다면 어떻게 손쓸방법이 쉽게 생각이 나질 않네요 또한 만약 회사에서 시효 정지를 요청했었다면 그 요청한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3. 그 물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게 어떻게보면 아버지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맞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할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그 금액을 내지 않을시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것이며 그 불이익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네요



우선은 이렇게 적고 추후에 궁금한게 더 있을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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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5 15:40
수정 아이콘
이런문제는 법률공단에 물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공단을 관련 서류와 기록을 가지고 찾아가보세요.
마재곰매니아
12/01/25 15:47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전화상담을 하려했는데 다 상담이 폭주라고만 하네요 관련서류는 제가 지금 소지하지 않아서 우선 사진만 찍어왔긴한데...비슷한 경험하신분은 없으려나요..
12/01/25 17:06
수정 아이콘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낼 필요는 없는데(소멸시효), 요즘은 예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되다 보니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채권들 헐값에 사다가 그런 식으로 돈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게 오면 이쪽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이런저런 비용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대부분 찔러보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일단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지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아주 피곤해집니다.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식이 되어버려서요. 가압류 등등 들어오고 말이죠.

상대방은 대부분 채권 헐값에 매입해다가 여기저기 찔러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의금 받아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 지식 없이 그 사람들과 통화하다보면 그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통화는 피하시고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해 보세요.

지급명령 왔을 때 이의신청만 기간 내에 하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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