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2/28 11:36
저도 잘모르지만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 아닌가요?
예전에 아는사람도 터무니 없이 함의금 높게 불러서 고생한적 있었는데 그래서 안 때리는게 중요합니다;;
11/12/28 11:38
이런쪽 관련해서 아는것은 없지만 글은 소설 같은데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
맞은걸로만 고소를 하진 않겠죠. 성범죄자로 몰린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것 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할테니 가능 할것 같은데... 자세한건 아래 직접 고소 해보신분이...
11/12/28 11:55
4주 이하 진단서가 다 의미가 없는건 아닐껍니다. 뼈가 상해도 4주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정도면 큰사안이죠. 2주같은경우는 아무나 다 받을수 있긴 한데, 그런거야 머 떄린거 같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환자 호소만 가지고 2주 진단서 받아온 경우는 별로 인정 못받지 싶은데요. 확실히 따귀 맞아서 얼굴 부은 것도 보이고, 발로 채여서 +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도 있는데 거기에 진단서 첨부하면 가능도 할꺼 같은데요.
11/12/28 11:55
합의금이라는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만 있는게 아니니까, 꼭 폭행정도나 다친정도에 비례하지는 않을겁니다. 고소를 안하는 데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니까, 얼마 이상의 금액이 아니면 고소하겠다로 뻐팅길 수 있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과하다면 그냥 고소당하는게 나을 수 있고, 가해자는 고소해보라 할테고 금액이 낮아지겠지요. 양쪽이 말그대로 어떤 금액에라도 합의되면 충분히 가능한거 같구요. 때린 정도를 불문하고 합의에 400이면 비싼 돈은 아니네요... [m]
11/12/28 12:05
합의금이란건 정가가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쌍방의 협상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들어 같은 상황에서 여자쪽이 톱스타 연예인이면 억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1/12/28 13:45
글 읽어보니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울분이 머리 끝까지 치솟는걸 보면
단순히 맞은거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CCTV 다 포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일이었는지 실제 가능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크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