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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9 12:21
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차, 집, 소득(근로+금융 모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소득은 가족 최저 생계비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120%가 차상위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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