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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5 11:41
중요한 일이면 등기로 우편이 올 껍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해서든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주거든요. 무시할 수 없도록 말이죠. 어쨌든 정 불안하시면 직접 대검찰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11/12/05 11:55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
그리고 자게에 글을 올려주신 (검찰청이라고 전화 오면 속지 말라고) 사악군 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11/12/05 15:01
피해자건 참고인이건 까발리는게 그분들 일이지
뭐 찾아다주고 피해방지하는건 결과적으로 그분들 역할이 아니고 설령 그 비스무리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가 친절히 등기로 와줄거에요.. 서울지검 출두해본 경험상.. [어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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