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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21:02
부수적인 업무로 수십차례 사고 처리를 봐왔던 사람의 의견입니다.
정황상으로는 체리필터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로에서 빠졌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면 진입차량의 과실이 크죠. 왕복1차선이라하더라도 체리필터님은 도로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이고 스타렉스는 직진차량이라 직진차량 우선입니다. 스타렉스의 속도위반도 고려해야겠으나 사고 직후 내려서 실랑이가 이루어질 정도면 규정속도 위반도 아닌것 같습니다. 흰선안에 차가 진입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2 혹은 7:3정도의 과실비율이 될 거 같네요.
11/11/23 21:07
비슷한 사고가 나본 사람으로써도 체리필터 님 과실이 클꺼 같네요.
잘못하면 9:1 까지 나올수도 있어요. 진입한다음에 후미를 박히더라도 진입차량 과실이 큽니다. (진입한다음에 몇미터 더 간후에 박으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만요.)
11/11/23 21:08
당연히 체리필터님께서 과실이 크구요.
따져보아야 할것이 몇가지 있지만 노외차의 진입시 직진차량과 사고시 8:2가 기본 과실이예요. 주행의 여부, 도로의 상황, 차량의 충돌부위등 고려해야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과실이 더 붙을 확률도 있네요.
11/11/23 21:23
혹시 노외차의 진입 때문에 차선을 물고 있었냐고 물은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일단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구요. 운전석이랑 뒷좌석부분이 완전 들어가서 차문이 안 열릴 정도로 쑥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사고처리 된건 과태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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