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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7 22:58:50
Name 4Atropos
Subject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현재 연봉 약 3천에 2년 근무했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최근 할머니께서 1억원 정도의 예금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은행에 모시고 가서 제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입금시켰는데요..

제가 증여세를 계산한 바로는 1억인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로 3천만원 공제, 제 아버님은 사망하신 상태이므로 대습증여 가산세는 없고요.. 1억 이하이므로 증여세율은 10%..
(1억-3천)*0.1  해서 700만원..  여기에 기간 내 자진신고 감면 10%해서 630만원이 증여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더 알아보니,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던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증여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 경우는 자진납부를 하는게 좋을지, 가산세 위험을 감수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게 좋을지 판단이 애매하네요..

판단에 참고가 될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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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공자
11/11/18 08:19
수정 아이콘
정확한 계산이네요.
물어보시는게 안 내도 되지않을까..맞아요?

일반적으로 30억미만의 재산에 대해선 국세청이 아닌 해당 세무서 재산과에서 관할합니다.
예전엔 재산과가 뒷돈 많이 받는 부서로 서로 가고 싶어했는데 요즘은 기껏해야 세무사들한테 식사대접정도라네요.

지금은 납부하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모 사후에 현재 받은 1억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해야 하는데 연봉3천 정도면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4Atropos님께서 이미 조모께서 통장으로 입금하셨기 때문에 바로 통지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쪽지 보내드리지요.
4Atropos
11/11/18 08: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은 세무사 조언을 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하루 되십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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