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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 08:19
정확한 계산이네요.
물어보시는게 안 내도 되지않을까..맞아요? 일반적으로 30억미만의 재산에 대해선 국세청이 아닌 해당 세무서 재산과에서 관할합니다. 예전엔 재산과가 뒷돈 많이 받는 부서로 서로 가고 싶어했는데 요즘은 기껏해야 세무사들한테 식사대접정도라네요. 지금은 납부하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모 사후에 현재 받은 1억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해야 하는데 연봉3천 정도면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4Atropos님께서 이미 조모께서 통장으로 입금하셨기 때문에 바로 통지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쪽지 보내드리지요.
11/11/18 08:4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은 세무사 조언을 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하루 되십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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