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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 08:55
무보험 특약은 본인이 다른 차량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본인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위 사고와는 상관없어 보이네요. 일단 교통사고가 난 아는 분을 A라고 하죠. A씨는 사고를 낸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사손해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법대로 하란 말은 그 미성년이 어지간히도 문제아인 모양이네요. 일단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중 렌트비, A씨 병원비, 휴업손해비, 후유장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겁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형사합의는 가해자 부모 경제여건에 따라 틀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왠만하면 합의해줘야 할 듯합니다. 가해자 부상과 가해자 부모의 진심어린 태도가 있다면 약간의 금액으로도 해주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안그래도 무보험으로 벌금 엄청 맞을텐데... 결론. 풀고 자시고 할 것없이 일단 A씨가 갑이므로 피해보상은 확실히 받고, 애는 살려두는 방향으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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