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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 22:23
방법이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요.
교통사고 보험 직원은 이런 거를 처리하는 데 베테랑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보험 직원에게 맡기는 게 속이 편합니다. 어쩌면 위와 같은 것도 보험을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밖에요. 상대방을 같이 엮어서 흙탕물 싸움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 과실을 조금이라도 받아낸 후 같이 입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인 피해는 과실률에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대인 피해에 지불한 돈과 과실률에 따라서 이후 대물 피해 보상액이 깎이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완벽한 후방 추돌이라면 9:1 받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실패한다면(100% 과실) 오히려 무지하게 열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역공을 당할 수 있구요. 내 치료비는 내가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최선의 방법은... 그냥 싹싹 빌고 깎을 수 있는 한 깎아 보는 수 밖에요. 보험 안들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불하시는 수 밖엔 없는 듯 합니다.
11/11/12 22:45
현직 FC입니다만,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합니다.
먼저 가족 보험이 안되어있으니,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흠집 여부와 상관없이 드러누우면 실제로 더욱 많은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따지기에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신 상태인지라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돌사고까지 나셨으니 T_T;;;; 안타깝습니다.
11/11/13 00:54
가족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단 말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했단 말인가요?
무보험은 답 없네요. 경찰 신고하면 벌금만 100만원 정도 나올것 같네요. 피해 차량수리비 및 수리기간중 렌트비 등도 물어줘야 됩니다. 입원이라도 해버리면 골치아프죠. 젤 윗님이 잘 적으셨네요. 인간적으로 사정해서 깍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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