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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1 17:38:26
Name kobis.re.kr
Subject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안녕하세요.
어제, 12월 9~10일(금~토)로 펜션을 예약(현금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에 예약을 취소하게 되어서.. 펜션측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수료를 감수해야하니, 무저건 낮은자세를 취하는 입장이었죠,

금액의 20퍼센트(5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이정도면 양해 해주신건건가요?

혹여, 추가로 수수료를 줄일수 있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금액에 대한 언급없이 양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애기했죠,
제가 계속 웃는 낯이면, 혹시 돈을 더 돌려줄까 해서요..(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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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17:43
수정 아이콘
그 펜션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 예약취소 관련 위약금 내용이 있을겁니다.
환불 내용에 의거하는거니 어찌할 방도가 없을듯 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펜션측에 다시한번 잘 이야기 해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흐;
11/11/11 17:46
수정 아이콘
그 펜션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7일전 취소도 아니고 1달전 취소인데 20%나.. -_-
웃는 낯으로 다음엔 꼭 갈테니 줄여달란식으로 얘기해보세요. 그저 웃는 낯이면 가능성이 적죠..ㅜㅠ
kobis.re.kr
11/11/11 19:06
수정 아이콘
네 금액 낮춰달라고는 하지 않았고 '추천해준 지인과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회신이.. '담에 오면 같이 커피해요' 더군요..(제가 바라는건 이게 아니었는데..ㅠ.ㅠ)
아직 위의 문자에는 답변을 안드렸는데,, 수수료 낮춰달라고도 추가로 말씀해야하나요?
이라니
11/11/11 17:47
수정 아이콘
전액환불받으세요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
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18호]
.

유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맥주귀신
11/11/11 17:53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저도 본문만 보고는
"우리집 앞에 똥싸면 벌금 10만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의문점이 들었는데 덕분에 좋은 지식 알고 갑니다.
kobis.re.kr
11/11/11 18:59
수정 아이콘
우선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쭤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홈페이지에는...'숙박료 전액 입금시 적용되며 이용날짜 변경 후 취소시는 환불이 안되며 이용일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숙박료의 5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언급해주신 소비자기본법은 권장사항인가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11/11/11 19:08
수정 아이콘
생뚱맞지만.. 혹시 GO렌트하우스이신가요 ;;
나름쟁이
11/11/11 19:18
수정 아이콘
제가 가봤던 곳들은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자체규정으로도 1달전에는 100% 환불해줬는데 말이죠..여름 성수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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