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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17:43
그 펜션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 예약취소 관련 위약금 내용이 있을겁니다.
환불 내용에 의거하는거니 어찌할 방도가 없을듯 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펜션측에 다시한번 잘 이야기 해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흐;
11/11/11 17:46
그 펜션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7일전 취소도 아니고 1달전 취소인데 20%나.. -_-
웃는 낯으로 다음엔 꼭 갈테니 줄여달란식으로 얘기해보세요. 그저 웃는 낯이면 가능성이 적죠..ㅜㅠ
11/11/11 19:06
네 금액 낮춰달라고는 하지 않았고 '추천해준 지인과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회신이.. '담에 오면 같이 커피해요' 더군요..(제가 바라는건 이게 아니었는데..ㅠ.ㅠ) 아직 위의 문자에는 답변을 안드렸는데,, 수수료 낮춰달라고도 추가로 말씀해야하나요?
11/11/11 17:47
전액환불받으세요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 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18호]. 유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11/11/11 17:53
오... 그렇군요. 저도 본문만 보고는
"우리집 앞에 똥싸면 벌금 10만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의문점이 들었는데 덕분에 좋은 지식 알고 갑니다.
11/11/11 18:59
우선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쭤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홈페이지에는...'숙박료 전액 입금시 적용되며 이용날짜 변경 후 취소시는 환불이 안되며 이용일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숙박료의 5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언급해주신 소비자기본법은 권장사항인가요?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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