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11 18:10
이게 의료계의 문제 중 하나인데... 원칙상 응급환자에게서 미수금이 발생 시 국가에서 대불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심사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불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이 없고, 굳이 있다면 심평원 내부 규정으로나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