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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1 15:40:05
Name 김태소
Subject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보험사 측과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검색 창을 찾아보니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분들께 특히 여쭈고 싶습니다.)

  3주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를 보지 못한 채 우회전 하는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넘어졌다 바로 일어났고 특별한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차를 보냈는데
  다음 날부터 통증이 오더군요.
  그래서 연락해서 보험처리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치료받으면 연락와서 25만원 줄테니 치료 종료하자고 연락이 와서, 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세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허리, 무릎, 발목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연락이 왔길래 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지난 번에 이번주까지 치료받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만 받아도 좋으니까 2주 정도 치료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아저씨가 일주일 더 치료를 받게 해주고 25만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묻길래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치료를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 더 경과를 보겠다"는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그걸로 합의가 된 것이었나 봅니다. 제 계좌로 25만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보험 시작 전에 한 차례 한의원 진료 받은 것과 약값을 보험사에서 추가로 주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합의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그게 아닌가보더군요.
  저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난 합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알았으니까 금요일에 이야기하자고 하자더군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미리 연락해서 약속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질문입니다.
  질문 1. 앞서 같은 경우 '합의하겠다'라는 말이 없어도 '알았다'하고 계좌번호 부르면 합의가 끝난건가요?  
         2.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차량 운전을 4년 이상 했고 접촉사고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드러누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가시라고 했을 정도로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몸이 완치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칼에 벤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더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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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11/11/11 16:0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합의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는 전화상으로 합의 과정을 알리고 녹음을 하는 유선 합의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번복을 하는건 법적으로도 되돌리기 힘들지만 쓰신 글로만 봤을때는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어느 보험사가 그리 일을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아주 초짜거나 능구렁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위 상황이 없었던것인만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이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수만큼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진단도 받을수 있겠지요.

일단 담당자를 만나셔서 합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도장이 찍힌 합의서, 합의내용이 기록된 녹취) 앞으로의 치료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치료 계속 받겠다고 하세요. 보험사에선 치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1/11/11 17:05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피해를 네 번 정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일단 김태소님께서는 호구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25만원은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서 사규로 정해진 최고 합의 금액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님과 같은 경우, 차량 대 보행자는 대인 부분에서 보행자가 무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보험 접수 번호를 받고 그 번호 대고 입원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기본 상해 진단 시 합의금 50만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이 금액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집 근처에서 택시 기사에게 상담하여 가까운 전문 병원을 소개 받고 병원에서 상담 받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11/11/11 18:53
수정 아이콘
치료종결 +합의는 보험사에서 해라 말아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빨리 합의하려고 얼마를 주네 마네 치료를 끝내네 마네 하실텐데 그런거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설령 합의를 한걸로 되있다 해도 그 이후에도 다시 번복할수 있습니다.
백옥공자
11/11/11 18:57
수정 아이콘
1. 일방적인 입금으로 보험사와 합의됐다고 볼 수 없죠.

2.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실시간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올 겁니다.
근데 금요일저녁이라..월요일쯤 피드백이 있겠네요.
가해차량과 직접 충돌이었으니 전치3~4주 정도는 나왔을겁니다.
일단 직장에 통보하고 오늘부터라도 입원치료받으세요.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김태소
11/11/11 23:11
수정 아이콘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비타민C 님, UMC님, 넥센 님, 백옥공자 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장에도 좀 그래서 영 부담스럽지만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치료를 더 요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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