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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16:07
기본적으로 합의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는 전화상으로 합의 과정을 알리고 녹음을 하는 유선 합의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번복을 하는건 법적으로도 되돌리기 힘들지만 쓰신 글로만 봤을때는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어느 보험사가 그리 일을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아주 초짜거나 능구렁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위 상황이 없었던것인만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이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수만큼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진단도 받을수 있겠지요. 일단 담당자를 만나셔서 합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도장이 찍힌 합의서, 합의내용이 기록된 녹취) 앞으로의 치료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치료 계속 받겠다고 하세요. 보험사에선 치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1/11/11 17:05
교통사고 피해를 네 번 정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일단 김태소님께서는 호구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25만원은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서 사규로 정해진 최고 합의 금액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님과 같은 경우, 차량 대 보행자는 대인 부분에서 보행자가 무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보험 접수 번호를 받고 그 번호 대고 입원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기본 상해 진단 시 합의금 50만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이 금액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집 근처에서 택시 기사에게 상담하여 가까운 전문 병원을 소개 받고 병원에서 상담 받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11/11/11 18:53
치료종결 +합의는 보험사에서 해라 말아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빨리 합의하려고 얼마를 주네 마네 치료를 끝내네 마네 하실텐데 그런거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설령 합의를 한걸로 되있다 해도 그 이후에도 다시 번복할수 있습니다.
11/11/11 18:57
1. 일방적인 입금으로 보험사와 합의됐다고 볼 수 없죠.
2.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실시간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올 겁니다. 근데 금요일저녁이라..월요일쯤 피드백이 있겠네요. 가해차량과 직접 충돌이었으니 전치3~4주 정도는 나왔을겁니다. 일단 직장에 통보하고 오늘부터라도 입원치료받으세요.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11/11/11 23:11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비타민C 님, UMC님, 넥센 님, 백옥공자 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장에도 좀 그래서 영 부담스럽지만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치료를 더 요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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