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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7 23:23
피씨방사장은 무슨죄가 있다고...;;
그냥 모니터 깨진거 가져오시고 같은제품으로 사다놓는게 도리아닐까요. 사장이 A/S비용만 청구해도 좋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용처리하는거고.
11/11/07 23:23
모니터 패널이 깨진것도 아니고 강화유리만 깨졌으면, 강화유리값만 물어주면 되지않을까요..
강화유리는 만원정도면 될듯은한데, 일단 모니터쪽은 문제없는지부터 체크해보셔야 될듯한데요..
11/11/07 23:29
pc방 자체 물건에 대한 보험 드는 매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업주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겠죠. 가령 as 비용만 물면 된다면 다행인거고
여분의 모니터가 없어서 그 모니터 as 보낸 동안의 보상 어쩌구하면 그때는 좀 복잡해지겠네요.
11/11/08 00:30
보통의 경우엔 전액 배상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유리만 나갔는지 패널까지 다 나갔는지는 AS를 보내봐야 아는거죠.. 그시간동안 그자리는 선출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하니 바로 구매해서 대체해야하니 보통은 전액 배상이 원칙이나 업주분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야기를 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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