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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22:46
1. 정차 중에 받힌거면 100% 과실이며 바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교환비용+렌트비 지원되며 렌트 안할 경우 교통비 나옵니다. 2년이 안 된 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넘는 경우 시세하락 보상금도 나옵니다. 3. 한방 양방 모든 치료 다 받으셔도 됩니다. 4. 대인 합의금으로 보통 60~1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휴업손해포함) 상대가 좋게 나온다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보험할증 안붙게 해주는 배려심을 보여주세요. 보통 할증이 200만원이니까.. 한 150~200 사이에서 처리 되게요.
11/11/02 22:48
상대방이 과실 100%인정하고 보험접수했으면 하시고싶으신거 다 하시면됩니다.
사업소 입고시키셔서 범퍼가시고 렌트해서 돌아오시면됩니다. 사업소에서 렌트해줄꺼에요. 그리고 병원은 꾸준히 다니시구요, 합의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입원하셔야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통원치료 꾸준히 받으시구요 정말 후유증이 없다고 확신이 들때까지 물리치료 받으세요. 대인 합의기간은 3년입니다 그안에 합의하시면 되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세요
11/11/02 22:54
당연한 말이겠지만 뒤에서 추돌한 사고 현장 사진은 찍어놓으셨겠죠?
그럼 번복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말만 믿고 사진이나 스프레이등 간접증거 소홀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더군요.
11/11/02 23:57
주차한 위치가 주차선이 없는 곳이면 10% 과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법주차한 차를 긁어본적이 있는데 10% 과실이 인정되서 상대측이 10% 물어낸 적이 있습니다. 정차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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