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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7 21:57
고소는 고소권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라든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사람만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취소 후에 재고소는 불가하구요.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고발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가령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구요. 폐수무단 방류나 불법적인 사행행위 현장을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지요.
11/10/27 22:04
너 나한테 피해줬어. 그러니 너 '고소'
너 법어겼지? 그러니 너 '고발'할께. 고소는 당사자끼리의 일대일 대결이고, 고발은 공권력보고 쟤 나쁜짓했으니 혼내주라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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