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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 10:11
1. 지분 증자시 (멤버 입장에서) 별도의 세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자는 모르겠고.. 타인에게 지분을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 내야 합니다. 무상증여더라도요.
2.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참여자들의 지분율이 동등하면 경영권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형태는 벤처캐피탈(즉 외부투자자)이 매우 싫어하는 지분 구조입니다. 주주끼리 의견이 갈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이란 게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란 건 결국 회사의 경영권을 규정하는 최후 수단인데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리더십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한명이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4. 일을 그만 둘 경우 주식을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재 매입한다는 계약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골치아프므로, 결국 다른 주주가 사야하는데 이 경우 다시 재 분배가 골치아프고.. 그럴 바엔 처음에 한명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나머지 멤버에겐 주식을 전혀 안 주고 창업한 후, ~~년까지 일할 경우 1/n로 나눈다 같은 식의 계약을 참여자끼리 쓸 수도 있을 겁니다. 5. 법적인 문제 보다는, 경영적인 문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냐가 관건일 텐데, 꾸준히 안정적으로 버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벤처회사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더불어 회사가 융자를 하거나 할 때 높은 확률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할텐데, 이런 문제도 지분이 같으면 보증을 서는 대표자 입장에서 싫어할 것 같군요.
11/10/10 10:22
이리님이 다 잘 답변해주셨고
"지분 양도 불가 설정 가능 여부" 만 추가해서 몇 자 적자면 회사 정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해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주식회사의 형태를 띈 합명(혹은 합자)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아서(유한책임을 진다는 것만 다를 뿐) 그렇게까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요 (대신 만약에라도 나중에 파산하면 '이거 합자회사랑 다른게 없는데 왜 주식회사로 세웠냐'며 채권자가 소송 제기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도 경영적인 문제가 좀 커보입니다. 이렇게 주식 동수로 갈라놔버리면(지금이야 홀수지만 나중에 짝수가 되면?) 절대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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