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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10 10:03:51
Name mocoa
Subject 법인 전환과 지분 시스템에 대하여..
이쪽 분야에 좀 많이 문외한이여서.. 법무사쪽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말씀만 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조언을 받진 못해서요. 관련 분야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세 명이서 동업중인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회사를 처음 디자인 할 때 최대한 회사 내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고용자-고용주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으로서 위치를 가지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성원들 만이 목표가 아닌, 향후에 계속 동료로 합류할 사람들까지도 같은 시스템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분에 대하여 첫 창업자들 위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경우 계속 기존 멤버와 동일한 비율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 3명이 동업 중이여서 이번에 법인 전환 시 세 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향후에 계속 새로운 멤버가 늘어날 때 역시 이 멤버에 대해서도 계속 균등한 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 증자 / 감자 :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시 기존 동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게 증자.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경우 지분에 대해 전부 처리 및 이에 맞게 감자.
        2. 지분 조정 :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시 기존 지분에 대해 지분 비율만 새 동업자에 맞게 균등하게 조정.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경우 지분에 대해 반환 및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을 남아있는 동업자에 맞게 균등 조정.

이 경우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1번의 경우, 지분 증자 / 감자 시 세금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혹은 2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분율 제한과 관련한 문제 있을까요? 동업자 구성원들의 경우 친인척관계나 친구관계는 없습니다.
* 예상치 못한 경영권 문제가 있을까요? 1번이건 2번이건 동업자 간 지분 수 및 비율은 균등하게 맞출겁니다.
* 지분 양도 불가 설정 가능 여부 - 1,2번 둘 다 전제가 되는 부분이,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때 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중간에 제 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방안 다 헛점이 존재할 수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둘 수 있는지 (계약서 등으로)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기존에의 회사 시스템과는 좀 달라서, 기타 법적인 문제나, 예상치 못한 헛점이 있을지요? 법무사분들이나 세무사 분들이 이전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데에는 아무래도 검증된 시스템이여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해법들이 명확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일건데요. 리스크로 감안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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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1/10/10 10:11
수정 아이콘
1. 지분 증자시 (멤버 입장에서) 별도의 세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자는 모르겠고.. 타인에게 지분을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 내야 합니다. 무상증여더라도요.
2.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참여자들의 지분율이 동등하면 경영권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형태는 벤처캐피탈(즉 외부투자자)이 매우 싫어하는 지분 구조입니다. 주주끼리 의견이 갈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이란 게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란 건 결국 회사의 경영권을 규정하는 최후 수단인데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리더십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한명이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4. 일을 그만 둘 경우 주식을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재 매입한다는 계약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골치아프므로, 결국 다른 주주가 사야하는데 이 경우 다시 재 분배가 골치아프고.. 그럴 바엔 처음에 한명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나머지 멤버에겐 주식을 전혀 안 주고 창업한 후, ~~년까지 일할 경우 1/n로 나눈다 같은 식의 계약을 참여자끼리 쓸 수도 있을 겁니다.
5. 법적인 문제 보다는, 경영적인 문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냐가 관건일 텐데, 꾸준히 안정적으로 버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벤처회사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더불어 회사가 융자를 하거나 할 때 높은 확률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할텐데, 이런 문제도 지분이 같으면 보증을 서는 대표자 입장에서 싫어할 것 같군요.
11/10/10 10:22
수정 아이콘
이리님이 다 잘 답변해주셨고

"지분 양도 불가 설정 가능 여부" 만 추가해서 몇 자 적자면
회사 정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해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주식회사의 형태를 띈 합명(혹은 합자)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아서(유한책임을 진다는 것만 다를 뿐)
그렇게까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요
(대신 만약에라도 나중에 파산하면 '이거 합자회사랑 다른게 없는데 왜 주식회사로 세웠냐'며 채권자가 소송 제기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도 경영적인 문제가 좀 커보입니다.
이렇게 주식 동수로 갈라놔버리면(지금이야 홀수지만 나중에 짝수가 되면?)
절대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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