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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8 00:58
임차인(어머님)께서는 언제든지 해지하실수 있고 해지통보한 날로부터 3월후 소멸(3개월 안에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사람 구하시지 못하면 받기가 쉽지 않은걸로...
11/09/28 01:13
수정합니다. 글을 잘못읽었네요.. 난독증인가..ㅠ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놓고 부동산 복비까지 물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 사람을 글쓴 분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구해놓고 나가는게 통상적인 절차예요. 법적으로는 반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거래할때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그리고 6월달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아예 짐을 싹 다 빼신건가요?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짐 다 빼면 안돼요.
11/09/28 01:46
집주인 황당하네요. 묵시적 갱신이 됐어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먹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짐도 빼고 주민등록도 옮겼으니 한건 해보겠다는 건가요. 문서 위조도 할 기세네요. 통화할때 꼭 녹음해두세요.
11/09/28 02:59
집 주인 참 무지한 양반이네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구요. 어머님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나가겠다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돈받아 나오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세입자만 편들어주는 좋은 법. 통보 3개월 후 당연히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그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황상 집주인의 무지로 인한 배째라 상황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집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집 시세 대비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배째라고 계속 나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민사조정신청서 간단히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조정기일에 나가 판사앞에서 집주인이 내 보증금 안줘요 하면 판사가 알아서 보증금에 이자에 소액의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민사조정신청서 같은건 법원가면 서식이 있고..그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적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비용도 송달료에 인지대에 합해봐야 5만원일 것이고.. 기간도 2-3달이면 충분하고...
11/09/28 03:09
답변 해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 저희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심적으로 안심이 되네요. 집주인 사정을 알아서 저희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받기 힘들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새 세입자만 들어오기를 기달리고 있는대 저렇게 나와버리니 화가 많이 났내요..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쪽이 유리하다고 하니 왠만하면 집주인과 대화로 풀겠지만 아니라면 깜풍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얼마 안되는 보증금이지만 저희어머니께서 돈문제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아들인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대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해주신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11/09/28 03:15
집 주인이 몰라서 그렇게 나오는것으로 보이니까..
동네 부동산 딱 2군데만 같이 가서 사정 설명하고 중개사한테 누가 맞는소리하냐고 물어보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집 소재지 관할 법원 1층 종합안내센타로 가서 민사조정신청하러 왔다고 직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딱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해보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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