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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4 12:52
입원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시고 불편하신데 검사해보고 입원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손해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보면 뭐 입원 1일당 얼마씩 지급해주 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입원해 계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하고 찾아올거에요. 아마 번거로워도 기본적인 피검사, x-ray 찍고 수액제(대게 진통제 섞여있죠) 하나정도는 맞으실거에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누워만 있겠다고 하면 입원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입원 시켜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심사과에서 막 전화와요. 그냥 누워만 있을거면 통원 하면 될 걸 왜 입원하냐고.. 이상 응급실 의사의 허접한 답변입니다. 흐흐
11/09/24 15:59
현직 FC로서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제대로 된 사고 경위 등을 모르니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원 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병원에는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말씀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 입원 치료시에 상대방 측에 연락을 가하셔야 합니다. 물론 통원 치료중인 상태에서도 상대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 하시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 부분은 상대방이 보상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역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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