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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1 01:28
비록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긴 하지만….
메일보다는 신문사로 직접 전화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기사에 메일 주소 쓰여있더라도 그걸 확인하지 않는 기자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11/09/21 07:49
현직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회부 경찰팀도 2년 정도 출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사를 내리는 것, 정정보도, 명예훼손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수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명예훼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경찰 세줄 기사인데(종합지 기자들 수습 기간에 처음 세달은 이것만 죽도록 씁니다. 기사에 나가지도 않는 것..) 지난 1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 기숙사건물 앞에서 이 대학 재학생 A(24)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첫줄은 문제가 없어보이구요,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성이 특이하신 분인가 보네요. 성까지 A씨로 가렸습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5층 기숙사를 함께 쓰는 B씨는 경찰에서 "자다가 욕설이 들려 일어나보니 이미 A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셜원 분이 착각하신 것이 B군은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문장은 경찰이 B군의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경찰은 "A가 갑자기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기숙사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번째 문장 역시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찰이 기숙사 동료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기자가 그 기사를 쓸 당시에 기사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거의 기각입니다. 명예훼손은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이게 최근 몇년간 검찰과 기자들이 계속 욕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떠들고 기자가 받아쓰고..) 이 기자가 직접 사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런 변사 사건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경찰의 말을 근거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저 기사에 따르면 기자의 자의적 판단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두 경찰의 워딩입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그래도 아니다싶으시다면 연합뉴스 사회부(아마 지금쯤이면 넉넉하게 출근해있습니다)로 전화를 하셔서 이러저러하게 기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연합뉴스의 경우 종합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목과 기사 몇줄은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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