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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8 09:33
사고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를 전혀 모르겠네요.
차량진행 방향은 어느쪽이었는지, 차로에 중앙선이 있는지, 대로인지 소로인지, 우측차인지 아닌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참으로 난감하네요.
11/09/08 09:46
1. 과실 비율이 6:4 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2. 상대차와 우리차에게 차량 수리비 총 합을 6:4로 분할해서 수리비가 각 보험사에 청구됩니다. (즉, 우리차가 더 많이 파손 되었다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차 수리비 100만원 상대차 수리비 10만원이라 하면, 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보험금은 66만원,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보험금은 44만원입니다.) 3.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이 됩니다. 4. 대신 합의금과 같은 "치료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보험금"의 경우 과실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합의금이 100만원이라 하면 실제 받는 합의금은 40만원입니다.) 5.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입원치료비는 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00% 지불이 됩니다. 합의금과 같은 보험금은 60%를 받게됩니다. 과실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최대 5:5, 정말 온갖 진상을 부리면 4:6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11/09/08 10:17
답변감사합니다... 비타민C 님 리플보고 사고 상황적을려고 했다가 보험 쪽 일하시는 사무실 지인분에게 물어보니
블레이드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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