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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5 21:12
못하게 될 겁니다. 병원 개업이 불가능하다까진 아닙니다. 소문 안나면요. 그러나 학교, 수련병원 내의 소문은 100% 날 것이고 특별한 무언가(뒷돈, 빽 등등)가 없다면 수련은 불가능합니다.
11/09/05 21:40
학적이 사라졌으니 출교취소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검 5-6급이 아닌 이상 다음달 입대영장 발부 1순위 아닐까요? 수능 접수도 끝나서 뭐 한동안 막을 수 있는게 없을텐데...
혹시 현재 진행중 수사에 피의자 신분일 경우 입대 자동 연장인 경우도 있나요? [어른폰]
11/09/05 21:43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는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실체적으로 징계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과도한 경우 두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고, 후자의 경우 출교가 너무했다는 거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서 퇴학이든 뭐든 적절한 징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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