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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8/29 20:52:19 |
Name |
포코테 |
Subject |
지급명령신청서에 관해 질문드려요~ |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어머니 명의로 1000만원을 빌려줬구요, 차용증에 나온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있구요, 상황날짜는 2010년 11월 30일, 약정이자는 월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에서 아버지 카드로 계산을 하고, 카드금액을 지불해왔는데(아버지가 복지카드라 혜태이 좀 있는듯합니다.)
카드대급을 못 받으셨답니다. 월급도 못 받으셨구요.
이전에도 제 날짜에 월급이 들어온 일은 적었던거 같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좋은게 좋은거다, 남 어려울떄 도와야 된다 뭐 이런건데 이달에 카드도 연체되고 해서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카드 값 막는다고 제돈도 좀 들어간 상황이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은 거의 안하시는 성격인지라 어머니가 정말 급하셨구나 하고 생각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카드값이랑 월급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돈을 받고 난 후에 위의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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