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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1 23:54
일단 명확히 하자면.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은 사진이 찍힌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찍은거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여지는 없고, (타인이 찍은거라면 그 타인의 허락이 없는 게재는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초상권이 문제 되는데 유시민장관님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명예훼손이 될만한 여지가 없는, 보통 팬이나 지지자와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을겁니다. 널리 배포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기사에 이용, 책의 내용으로 이용 등)으로 이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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