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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3 20:51
글쓴 분 집에서나 애완견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에게 물린 것이니 상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거나 스트레스 받은 것, 병원 진료 때문에 일 못한 것 등등해서 얼마간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드리는 것이 도의 아닐까요?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시면 그 쪽에서 그러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증거가 없으면 모른척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위자료는 상처 크기나 유무와 상관 없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합의를 봐야죠. 상대방이든 본인이든 그게 싫으면 법정까지 가게되겠지요.
11/08/03 21:08
저도 몇번 남의 애완?견에게 물려봤는데요.
정말 승질납니다. 개를 발로 까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즉 정신적 피해가 꽤있다는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다른사람을 물지 못하게 꼭 묶어두신다던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한두번도 아닌데 계속 그러고 계시면.. 물렸을 때 심정은 개주인은 대테 왜 개가 사람을 무는것을 알면서 사람을 맞이할 때 묶어두지 않았는지에 대한 화가 엄청났습니다. 전 개가 짓는거 조차도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순간 예전에 물렸던 기억이 나면서 욱했네요 -_-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셨음 좋겠네요.
11/08/03 21:20
읽어보니 한두번이 아니라는 건데 왜 안묶어두는 거죠? 자기 개 답답한 건 싫고 남의 손 물리는 건 괜찮다는 건지...
치료비 문제를 떠나서 저런 꼴 한번 당하고 나면 주변에 달려드는 개 있으면 젖먹던 힘 다해서 내장 다 터질만큼 후려차버리고 싶어집니다. 정말 두고두고 짜증나죠.
11/08/03 21:25
만약 이 때 개를 차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간에요. 전 개가 무서워서 늘 피해다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피해도 개한테 물린다면 찰 것 같거든요.
11/08/03 21:45
위자료는 흔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컫는 말이니까, 이론상으로는 별다른 상처가 없다고 해도
놀라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면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겠죠. 뭐, 안가도 될 병원까지 왔다갔다해서 귀찮게 된 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것이니까요 -.-;; 물론 다치지 않았으면 액수는 극히 소액이겠죠. 병원에 왔다갔다할 차비 정도의 액수이면 적정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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