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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7/18 21:46:17 |
Name |
ManG |
Subject |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유보율과 유상증자) |
아버지가 꽤나 오래 들고 계신 '세진전자' 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께서 주식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저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로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이 종목이 하한가를 치면서 손해를 좀 보신 거 같더라구요.
더불어 돈이 필요한 시기가 맞물리는 바람에 이 주식과 관련하여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급하게 매도를 하실 생각은 아니신 것 같구요.
그러다가 오늘 저한테 대뜸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사내 유보율이 일정 수준이 되면 무슨 법 때문인지 유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데 그게 맞는 말인지'를 알아봐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주식은 전혀 문외한이지만, 추측컨대, 일단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아버지는 당장 추가배정을 받을 의지도 금전적 여유도 없으시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진전자의 유보율은 1000% 정도라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 부탁을 듣고 보니 친절하고 괴수분들이 넘치는 pgr이 생각나서 질게에 와 질문을 해봅니다. ^^
'유보율이 일정 수치가 되면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가 주요 질문이구요.
혹시 주식 고수분이 계시면 이 '세진전자' 라는 종목에 대해서 평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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